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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복지부장관 "미복귀 전공의들 최소 3개월 면허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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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3-04 11:12 |
| 조회수 | 124 |
복지부장관 "미복귀 전공의들 최소 3개월 면허정지" 미복귀 전공의들 의견진술 절차 등 거쳐 면허정지 등 후속 조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가 다수라고 밝히며, 국민 생명을 위해 면허정지 등 법적 처분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의 9000여명이 지난달 29일 복귀시한까지 돌아오지 않았고, 정부가 선처를 약속했던 지난 3일까지도 복귀하지 않은 만큼 사상 초유의 대규모 면허정지 사태가 예상된다. 조 장관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지난 2월29일까지 전공의 복귀를 수 차례 요청지만 여전히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가 다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많은 국민들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즉시 멈춰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지만 전공의들이 이를 끝내 외면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오늘(4일)부터 미복귀 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없이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무슨 이유든 의사가 환자 곁을 집단으로 떠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미복귀한 전공의는 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처벌 면제를 약속한 복귀 시한인 지난달 29일까지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는 8945명(71.8%)이다. 복지부는 지난 1일 공고를 통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13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그외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의견진술 절차 등을 거쳐 면허정지 등 후속 조치에 본격 돌입할 예정이다. 현행 의료법상 정부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최소 3개월에서 1년 이하의 면허정지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 병원으로 돌아온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정상을 참작해 조치하겠다"면서 다시금 전공의들에게 "여러분이 있어야 할 의료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 달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29일 오후 5시까지 복귀한 전공의는 누적 565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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