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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의사협회 불법 마약류 처방 혐의 의사회원 형사고발
작성일 2024-01-0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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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불법 마약류 처방 혐의 의사회원 형사고발

중윤위 징계심의 부의도...“명백한 중대범죄 강력히 대처할 것”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의사회원들의 명백한 중대범죄에 대해 내부징계와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대처하면서 자정활동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의협은 2일 불법적으로 환자에게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회원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최근 마약류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가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의 당사자에게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로 한 의사가 구속된 바 있다.

구속된 의사는 진료기록 거짓 작성 및 삭제 등과 같은 진료기록 조작 혐의와 여성 환자들을 대상으로 마약성 주사제 투약 후 불법 촬영한 혐의로도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의협은 이 의사회원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 심의를 부의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것.

의협은 “해당 회원의 마약류 처방 행위·진료기록 조작 행위 등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계의 불신을 일으키는 비윤리적 진료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는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의료인이 사적 이익을 위하여 법을 어기고 불법 행위를 자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의협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인의 성범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납되지 않는 명백한 중대 범죄 행위이므로, 해당 회원에 대한 신속하고 엄중한 징계를 통해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관계를 회복함과 동시에 의료인에 대한 왜곡된 사회 인식 또한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은 일부 의사회원들의 불법·비윤리적 행위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의사회원들이 함께 고통받는 상황에 대응하고자 그동안 중윤위를 통한 내부징계 등 의료계의 자율정화 활동 강화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의협은 의료윤리 위배 사건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 등 적극적인 의료계 자정활동을 위한 실효적 수단을 확보하고자 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인 법·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