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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 4급 감염병 전환’ 고위험 남기고 일반의료체계 전환
작성일 2023-08-2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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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4급 감염병 전환’ 고위험 남기고 일반의료체계 전환

입원치료비 중증환자 · PCR 검사비 고위험군 적용 등…병원 마스크 계속

 

방역당국이 당초 발표한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3월)에 따라 이달 말부터 코로나를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는 등 2단계 조정 방안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진단검사 및 입원환자를 먹는치료제 대상자군으로 전환하고, 원스톱 진료센터 및 재택치료자 관리를 종료하는 등 변화가 이뤄진다. 다만 당초 논의됐던 병원급 마스크 착용이 유지된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3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안)’을 발표했다.

방역당국이 분석한 감염병 현황을 보면, 6월 4주부터 7주 연속 증가하던 코로나 여름철 확산세가 감소세로 전환해 유행이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아직 일평균 확진자가 4만 1698명(8월 3주 기준)이지만, 전주 4만 9893명으로 정점을 찍었던 확진자에서 -16.4% 감소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0.91로 1미만을 기록했다는 것.

또한 7~8월 치명률 0.02~0.04%, 중증화율 0.09~0.10%로 최저 수준이며, 계절인플루엔자 치명률(0.03~0.07%, WHO)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질병청은 설명했다.

오는 9월 중순까지 유행은 당분간 확진자 일 3만명대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사망자·위중증은 확진자 발생에 후행해 일부 증가 가능성이 있으나, 지난 유행 대비 낮은 수준으로 현 대응체계 하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3월 29일 발표한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라 2단계 추진계획을 시행할 계획이다.

◆방역조치= 고위험군 보호조치를 지속해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당분간 유지하면서 방역상황 지속 모니터링 후 전문가 자문 후 권고 전환 시점을 결정한다.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선제검사는 유지하고, 의료기관 입원환자 및 보호자(간병인), 종사자는 필요시 선제검사를 실시하도록 변경한다.

또한 대면면회시 입소자 건강 보호를 위해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하되, 접종력에 관계없이 외출·외박 및 외부프로그램을 허용한다.

◆의료대응 체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단계적으로 일반 의료체계로 편입한다.

진단·검사는 의료기관 유료 검사 체계로 전환하는데, 고위험군은 신속한 검사·치료 연계를 위해 건보 급여를 지원한다.

선별진료소(8월 14일 기준 561개소)도 당분간 유지해 고위험군 검사와 감염취약시설·의료기관 감염관리의 선제적 지원에 나선다. 방역당국은 유행상황 안정화 시 선별진료소 운영을 종료해 보건소 업무를 정상화한다.

병상은 방역 상황을 고려해 입원 치료를 위한 상시지정병상 및 일반병상 중심의 현 대응체계 지속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외래진료의 경우 외래 의료기관 지정을 해제하고 재택치료자 관리(의료상담센터·행정안내센터)도 종료해 일반의료기관 전체에서 코로나19 외래진료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대면진료 한시수가(대면진료관리료, 원스톱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등)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지정 해제와 함께 종료된다.

◆국민 지원체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일부 지원체계를 지속 유지한다.

먹는치료제는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현재 무상 지원체계를 유지하고, 겨울철 유행 대비를 위해 추가구매를 추진한다. 이후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3단계 전환 시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시장공급 등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한다(2024년 상반기 잠정예정).

치료비는 본인부담 연착륙 도모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상대적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수반되는 중증 환자에 대한 입원 치료비 일부 지원을 유지하고, 고위험군 입원·사망 예방을 목적으로 연1회 백신 접종(면역저하자 연2회)을 계획하고 있다.

단,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당초 계획대로 재정지원을 종료한다.

◆대응체계= 다층 감시체계를 운영하면서 향후에는 호흡기 바이러스 통합 감시체계로 전환한다.

감시는 전수감시에서 표본감시로 전환는데, 효과적인 유행 상황 모니터링 및 변이 감시를 위해 양성자·하수 감시 등 다층 감시체계 운영한다.

또한 일일 전수 신고·집계에서 일부 감시기관(527개소) 내 양성자 신고체계로 변경하고, 주1회 감시기관 내 확진자 발생 현황, 발생 경향(지역별·연령별·성별) 및 변이 바이러스 유행양상 통계를 발표한다.

4급 전환 이후 유행 안정화 시점까지 ‘경계’ 단계 유지하고, 중수본(복지부)·방대본(질병청) 감염병 재난대응 체제를 유지하며 상황을 모니터링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