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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급여 보고 의무화, 행정예고서 큰 변화없이 진행 전망
작성일 2023-07-1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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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보고 의무화, 행정예고서 큰 변화없이 진행 전망

 

비급여 보고 의무화가 이전에 행정예고된 내용에서 큰 변화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 7일 보건복지부는 국제전자센터에서 의료계 단체들과 비급여 보고 의무화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

비급여 보고 의무화는 지난 2020년 12월 29일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료법 제45조의2 1항)이 국회를 통과한 후, 2021년 6월 30일부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 단체의 반대로 인해 코로나19 안정 이후 하위법령 마련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정부가 잠정 결정하면서 1년 이상 논의가 미뤄졌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45조의2 개정에 따라 비급여 보고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개정안을 지난해 12월 16일자로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된 고시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대상 기관은 보고를 하는 주체는 전체 의료기관으로 정했다. 또한 보고하게 되는 구체적인 내용은 비급여 항목의 비용, 진료 건수, 진료 대상이 된 질환, 진료할 때 실시한 주 수술 및 시술의 명칭 등으로 정했다. 병원급은 2번 반기별로 상반기에는 3월, 하반기에는 9월의 진료 내역을 각각 보고하며, 의원급은 1년에 한 번 3월의 진료 내역을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관련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며, 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고하되, 필요한 경우 팩스로 제출할 수도 있다.

이후 의료계가 반발했으나, 올해 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비급여 보고 의무화 등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해당 법조항의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의무화 조항이 법률 유보 원칙에 반하지 않고,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포함되지 않는 다고 말한 것이다. 헌재는 “그동안 시행된 비급여 표본조사로는 비급여 현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병원 마다 제각각 비급여 명칭과 코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진료내역을 추가로 조사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의료계에 따르면, 국전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도 그간 행정예고에서 크게 변화된 내용 없이 비급여 보고 의무화가 추진되는 것을 복지부가 전해왔다. 헌재가 합헌 판결을 내렸고, 보고대상 항목 등은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제기 당시 별첨으로 들어간 내용이기에 변화를 주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입원 일자 등은 환자 정보가 특정화 될 수 있는 면이 있기에, 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안이 논의됐다는 후문이다.

한편, 비급여 비용 등에 대한 보완조사를 위해 해당의료기관에 방문해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의료계 우려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특정 자료 요청을 할 때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얼마나 행사가 될까 싶다“며 ”현지조사도 1년에 특정 숫자 이상 인력이 없어서 못 나가는 면이 있다. 비급여 관련 현지확인까지 추가적으로 실시될 것인가는 회의적“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