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판
| 제목 | 심사평가원 11대 원장 공모…2월 3일까지 |
|---|---|
| 작성일 | 2023-01-26 10:28 |
| 조회수 | 153 |
심사평가원 11대 원장 공모…2월 3일까지 기획이사 공석 등 임원공백 상황서 새 원장 인사 주목
심사평가원 새 원장을 임명하기 위한 공모절차가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공모’를 안내했다. 공모는 지난 20일 시작됐으며 오는 2월 3일 18시까지 신청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 이번 11대 원장 인사는 더욱더 리더십이 부각되는 상황이다. 현직 김선민 10대 원장의 임기가 오는 4월까지 3개월 남은 가운데, 기존 이사들도 공석이거나 임기만료, 혹은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심사평가원은 기획상임이사와 감사가 공석이며, 업무상임이사(김남희 이사, 2023년 1월 임기만료)와 개발상임이사(장용명 이사, 2022년 12월 임기만료)는 업무이사 공모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가운데 업무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이번 11대 심평원장 적임자로 대학교수 및 병원장 등 3~4명의 인물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사평가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기관을 대표해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이를 위해 자격요건 또한 최고 경영자로서의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이 있는 자를 우선한다. 아울러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조직관리 및 경영능력이 있는 자,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이 있는 자 등을 자격요건으로 한다. 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23조·제68조에서 정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취업제한 사유와 관련 없어야 한다. 전형 절차 및 심사 방법은 서류심사에 따른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심사가 실시되며 면접일시 및 장소는 개별 통보된다. 제출서류는 ▲심사평가원 임원 지원서 ▲자기소개서 1부 ▲직무수행계획서 1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병역필 확인 증빙서류 1부 ▲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각 1부 등이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