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판
| 제목 | 감염병 대유행 시 ‘의대생·은퇴의사 동원법 발의돼 |
|---|---|
| 작성일 | 2023-01-17 09:56 |
| 조회수 | 157 |
감염병 대유행 시 ‘의대생·은퇴의사 동원법 발의돼 민형배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국회 제출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유행사태가 발생할 경우 의대생과 은퇴 의사를 동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감염병 유행 시 의료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현직 외 전문 의료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았다. 이를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예비의료인력과 퇴직의료인력 확보 및 활용 방안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포함하도록 했다. 민 의원은 “코로나19의 유례없는 감염병 위기 때 환자 수는 급격히 늘어났는데 치료할 의료진은 부족했다”며 “모자란 의료진을 메꿔야 하는데 동원이 어렵다. 현업에 종사하지 않는 의료진 등을 동원할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해외 국가들처럼 비상시 투입 가능한 보건의료 전문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며 “대표적으로 영국은 훈련이 끝나가는 학생과 최근에 은퇴한 전문가 가용을 명문화 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예비 및 퇴직 의료인력 확보 규정을 신설해 비상시 의료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