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판
| 제목 | 보건복지부, 감기약 약가 인상 내년 2월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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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10-31 09:29 |
| 조회수 | 184 |
보건복지부, 감기약 약가 인상 내년 2월 적용 복지부 제약업계에 상한금액 조정 신청제도 안내.제약사 30여 곳 신청 코로나19(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품귀현상을 보이고는 아세트아미노펜 등 해열 소염 진통제인 감기약의 생산과 유통을 늘리기 위해 약가가 인상될 전망이다. 여야 의원들은 최근 열린 국감에서 감기약 품귀 현상을 해결하라고 했고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공급 안정화를 위해서는 낮은 약가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복지부는 지난 18일 식약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약 관련 단체들과 함께 ‘감기약 수급안정화를 위한 정부 및 산하기관 유관단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상한금액 조정 신청 후 협상 체결’ 제도를 소개하고 전문약으로 분류된 감기약에도 이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를 통해 감기약 보험약가 인상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상한금액 조정 신청 후 협상 체결은 급여 목록에 고시된 약제 중 업체가 약가를 조정해 줄 것을 심평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심평원은 제약업체로부터 자료를 접수받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 심의를 거쳐 상한금액 조정신청이 수용된 경우 건보공단으로 넘어가 건보공단과 제약사가 약가협상을 진행해 상한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다. 한편, 제약업계는 이번 상한금액 조정 신청 후 협상체결로 인한 감기약 약가인상을 내년 2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 역시 최대한 빨리 검토해 협상을 진행할 방침이어서 제약사가 자료를 빠르게 제출할 경우 일정이 당겨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약가인상이 된다면 기존 약제와 차이가 발생해 반품이라든지 청구 등 약국 현장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약사회와 일정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약업계는 10월말 제약사 원가자료 제출이 완료되면 11월 내 심평원 검토 후 약평위 심의가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상한금액 조정 신청 후 협상 체결제도를 통한 실질적인 감기약 보험약가 인상은 내년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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