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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심사평가원 자보 추나 진료비 심사 강화 논의
작성일 2022-09-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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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자보 추나 진료비 심사 강화 논의

복잡추나 등의 심사지침 필요성 여부 논의하는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추나 심사 강화를 검토하는 중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자동차보험 복잡추나 등의 심사지침 필요성 여부를 논의하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회의는 진료기록부에 추나 진료기록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들어봤다는 후문이다.

다만 심사조정위원회 전단계인 자동차보험 분과위원회 및 전문소위원회에도 도달하지 않은, 단순 의견청취였다는 것이 심평원의 입장이다.

자문회의 이후 특별하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무산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렇지만 자동차보험 추나 진료비 심사 강화를 논의한 것 자체로도 자동차보험 한의진료비 지출 관리 필요성 인식을 하고 있다고 풀이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간한 ‘2021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총 2조 3916억원으로 전년 대비 2.34% 증가했다. 청구 건수가 줄어들었음에도 증가 추세를 유지했고, 해마다 감소한 의과와 치과와 대비된다. 진료비 자체도 의과를 추월했다.

의료계는 이에 대한 원인으로 한방병원 입원 등과 더불어 추나에 대한 지적도 제기하는 중이다. 자동차보험 추나 인정횟수도 치료기간 중 20회로 되어 있으나, 사례별 추가횟수를 인정하고 있어 사실상 제한이 없다는 주장이다.

최근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는 현재의 자보 심사제도가 한의과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보위는 “한의과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교통사고 환자 대부분은 경상임에도 불구하고 진료비가 급증하는 것은 환자뿐만 아니라 한의과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그것을 부추기는 부실한 심사제도가 제일 큰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현행 자동차보험 수가 기준에서 첩약, 약침술, 추나요법, 한방물리요법 등과 관련한 횟수 제한이나 인정기준이 의과와 달리 구체적으로 명시돼있지 않기 때문에 경상환자의 과잉진료가 보다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자동차보험에서는 복잡추나 인정 질환을 건강보험의 복잡추나 본인부담률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규정하는데, 복잡추나에 대한 심사지침 등이 마련될 경우 진료기록부에서 기록기재 자체를 명확하게 하면서 복잡추나로 인한 잘못된 지출 자체를 줄이는 것을 검토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