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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남지역 의대설립 법안 발의,대한의사협회 "강력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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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9-06 09:45 |
| 조회수 | 184 |
전남지역 의대설립 법안 발의,대한의사협회 "강력 반대"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내 의대 설치·공공의료인 양성 특별법 대표발의 국회에서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 설치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2020년 9월 4일 의정합의 및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따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할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료인력에 초점을 맞춘 단기적· 정치적 접근이 아닌, 필수의료 및 지역 의료 서비스의 불균형 해소 방안에 초점을 맞춰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지난 8월 1일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의료취약지역인 전라남도 내 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전남도지사 소속 설치위원회를 통해 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동부와 서부 권역에 각 캠퍼스를 둘 수 있도록 해 동서부 권역 간 의료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10년간 전라남도 의료분야에 종사할 공공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는 과정을 두어 전문의료인 확충 및 전라남도 주민들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그러나 의협은 2020년 9월 4일 의정합의 및 의협-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의과대학 신설과 관련해 정부는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하며,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의정합의서에 서명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정책협약을 통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 의협은 ▲지역 의사인력 수급 부족의 근본적 문제점 간과 ▲지역의사 양성 정책의 실효성 부재 ▲장기 의무복무 강제의 위법성 및 위헌성 등을 이유로 강력반대 입장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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