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판
| 제목 | 의약계, 한목소리로 “비대면 진료 반대" |
|---|---|
| 작성일 | 2022-07-19 09:35 |
| 조회수 | 211 |
의약계, 한목소리로 “비대면 진료 반대" 신현영 의원·의협·약사회 공동 기자회견, 앱 운영 중단 촉구 비대면 진료에 대해 의약계가 ‘비대면 진료 반대’라는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와 함께 비대면 진료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국회 소통관에서 18일 진행했다. 신현영 의원은 “비대면 진료는 지난 2년간 전면 허용되며 심각한 상업적‧위법적 행위가 도를 넘었다”며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9번 약사법 위반 행위를 발견했고, 지자체 고발 등 진행사한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 의지에 따라 위법사례가 발굴될 수도 은폐될 수도 있다. 이번에 발견된 위법적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며 “정부는 이 같은 위법사항을 인지함에도 비대면 진료를 전면허용하며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필수 의협 회장은 “정부는 감염병 위기대응의 일환으로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해오고 있다”며 “의약품 오남용 사례 등 부작용 사례 역시 많다”고 말했다. 또한 “의협에서는 비대면 진료의 부작용 등을 수차례 경고했지만 정부는 대응은 미온적”이라며 “비대면 진료는 보조적 수단으로만 활용하는 게 기본원칙”이라고 재차 밝혔다. 최강훈 대한약사회장은 “비대면 진료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 있는 계층이나 취약지역 대상으로 제한적 허용돼야 하지만, 약사회에서 리서치 전문업체 의뢰해 나온 결과를 보면 비대면 진료 앱을 이용한 환자의 90% 이상이 병원 방문에 어려움이 없는 20~40대로 나타났자. 또한 수도권과 광역시에 집중했으며 군 단위 지역은 2% 수준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진자 대면 진료허용에 맞춰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고시를 중단하고 앱 운영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