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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요 질환 분석심사’ 근거 신설…급여기준·방법 심평원 지정
작성일 2022-07-1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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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질환 분석심사’ 근거 신설…급여기준·방법 심평원 지정

복지부 개정안 입법예고…획일적 심사 벗어나 진료특수성 반영한 판단 기대


주요 질환에 대한 보험급여에서 ‘분석심사’를 적용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7월 11일부터 오는 8월 22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개정안은 ‘주요 질환 요양급여 분석심사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주요 질병, 의료기관 등의 대상에 대해 기존의 심사방식과 달리 환자의 특성과 의료기관별 진료 특수성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달리 적용해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이 때 복지부장관이 진료분야, 질환, 환자 특성을 고려해 별도로 고시한 의료기관, 질병 등 대상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별도로 정해 공고하도록 한다.

또한 심사평가원장은 요양기관 및 가입자 등이 해당 공고 내용을 언제든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복지부는 “요양급여에 대한 획일적 심사에서 벗어나 환자 특성과 의료기관별 진료 특수성을 반영해 종합적으로 진료 내역을 판단할 수 있도록 분석심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개정사유를 밝혔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8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법률안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급여과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