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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의사협회.헌재 비의료인 문신시술 처벌 합헌 결정 환영
작성일 2022-04-0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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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헌재 비의료인 문신시술 처벌 합헌 결정 환영

국민건강 관점서 당연한 결정…침습 통한 인체 위험 의료행위


헌법재판소가 비의료인 문신시술에 대한 처벌을 합헌 결정한 가운데, 의료계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특히, 의료계는 국민건강 관점에서 당연한 결정이며, 침습행위를 통한 인체 훼손은 명백한 의료행위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비의료인 문신시술 처벌 합헌 헌재 결정에 환영한다는 논평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당연한 결과로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자의 문신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31일 판결을 통해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해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국민건강과 보건위생을 위해 의료인만이 문신시술을 하도록 허용했다고 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문신시술행위가 의료의 범주에서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다.

의협은 "최근 패션과 표현이라는 미명 아래 MZ세대를 중심으로 문신이 성행하고 있어 국민건강과 보건위생 관점에서 심각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고 비판했다.

인체를 침습하는 문신행위는 출혈, 감염, 급만성 피부질환 등 의학적 위험성이 상존하며, 합병증 유발로 환자 건강에 치명적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피부 안에 인위적으로 화공약품을 주입함으로써 신체에 비가역적인 변형과 염증반응을 일으키기도 한다며, 문신의 부작용으로 고통받다 뒤늦게 의료기관을 찾는 진료 사례도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은 지식과 기술을 장기간 연마해도 그 대상이 인체인 만큼, 의료인과 동일한 정도의 안전성과 의료조치의 완전한 수행을 보장할 수 없어 보건위생상 위험성을 내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재 결정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헌법상의 최우선적 가치이며, 의료행위는 당연히 의료인이 수행해야 한다는 현행법의 원칙을 다시 확인해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안전한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라도 비의료인 문신업계는 침습적 행위를 배제한 신기술 방식의 문신을 대안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의협은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