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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속항원검사 양성 후 약국 조제 시 환자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작성일 2022-03-2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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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항원검사 양성 후 약국 조제 시 환자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중대본, 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 치료비 지원 업무 지침 통해 추가 안내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 확인 이후 약국에서 처방조제하는 경우에도 환자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최근 관련단체에 따르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 치료비 지원 업무(8-1판)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안내했다.

중대본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 확인 이후 약국에서 코로나19 증상 관련 처방조제하는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임을 추가했다.

또한 약국에서는 신속항원검사 확진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처방전 내 조제 시 참고사항란의 H/재택치료 기재내역을 확인해 주기 바란다는 점도 명시됐다.

다만 확진자에 대한 코로나19 관련 치료약제 처방에도 불구하고 H/재택치료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에 해당 내용을 표시해 줄 것을 요청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지난 14일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응급용 선별검사(PCR)와 유증상자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 의사 판단 하에 확진으로 간주해 PCR 검사 양성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