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판
| 제목 | 변경된 방역 지침 사각지대…환자 간병인 PCR 비용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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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2-07 09:39 |
| 조회수 | 265 |
변경된 방역 지침 사각지대…환자 간병인 PCR 비용 부담 고위험군 중심 PCR 검사 허용.주기적인 PCR 검사 필요한 이들 경제적 부담 오미크론 변이로 우리나라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가 일부 고위험군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불편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정기적으로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암환자의 보호자들이 자비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면서 경제적 비용 등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정부는 감염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으로 현 진단검사체계의 붕괴를 우려하며, 과거 모든 코로나19 의심환자에 대한 무료 PCR 검사 방식을 ▲역학적 연관성이 있거나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60세 이상 또는 ▲자가검사키트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 등에 한해 PCR 검사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처럼 변경된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에 따라 정부는 전국 동네 병·의원을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고위험군이 아닌 코로나19 의심자들은 해당 병·의원에서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기관이나 선별진료소를 찾은 코로나19 의심자들은 PCR 검사가 아닌 신속항원검사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판별하며, 이 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경우에 한해 PCR 검사 대상이 된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PCR 검사가 필요한 이들이 있다. 암환자의 보호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지난 4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변경된 PCR 검사정책 때문에 환자들은 너무 힘이 듭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현재 대학병원에서 정기적으로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하는 암 환자는 병원에서 무료 PCR을 실시하지만, 동반하는 보호자는 별도로 PCR 검사결과가 필요하다. 실제로 현 방역 당국은 보호자 및 간병인 등 변간호를 목적으로 병원에 출입하려는 이들은 PCR 검사 음성 판정을 요구하고 있다. 별도의 비용을 지불한 채로 PCR 검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가족들이 교대로 환자 간병을 진행해왔던 경우, 돌보는 환자가 입퇴원을 반복하는 경우 간병인,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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