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판
| 제목 | 방역당국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 사적모임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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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12-06 09:57 |
| 조회수 | 244 |
방역당국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 사적모임 제한 식당·카페 방역패스 확대…12~18세도 방역패스 적용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1개월만에 다시 사적모인 인원이 제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권덕철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일상회복 이후 방역상황이 악화되고 있으며,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확인돼 지역사회 추가 확산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권 1차장은 거리두리를 비롯한 추가적인 방역조치에 대해 어려 전문가들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위원들,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 의견을 수렴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 필요성을 설명했다. 권덕철 1차장은 이같은 논의 결과 정부는 유행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방역조치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고령층 감염 증가가 가장 큰 문제요인으로 접종효과 저하로 인한 돌파감염과 미접종 고령층 감염이 각각 중증환자의 절반씩 차지하고 있으며, 고령층 확진자의 약 3/4이 지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악화 등 의료체계도 한계에 도달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가동률이 10월 4주 55.4%에서 11월 4주 83.4%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병상 대기자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의료인력 부족 및 일선 의료진의 피로도 누적이 한계에 달해 병상 실가동률 제고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방역당국은 계속되는 유행 확산과 중증환자 증가 및 의료 여력 감소, 오미크론 변이 지역 확산 등을 고려해 추가 접종 및 미접종자 예방접종에 주력하면서 방역패스 확대, 사적모임 제한 등 추가 방역조치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권 1차장은 "모임·약속 등 개인 간 접촉 감소를 통해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규모를 조정한다"며 "앞으로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사적모임 인원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동거가족, 돌봄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며 "이런 조치는 오는 6일부터 4주간 시행되며, 유행상황에 따라 기간이 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를 확대하겠다고도 밝혔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대해 방역패스를 적용하되,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은 예외를 인정할 방침이다. 권 1차장은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를 확대한다"며 "취식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실내 시설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이거나 시설이용 특성상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시설의 개방성으로 출입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은 방역패스 의무적용에서 제외된다. 권덕철 1차장은 "방역패스 업소의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의무화하고,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며 "6일부터 시행하되, 현장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1주간 계도기간을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시행 여부 및 시기는 추가 검토 후 확정할 계획이다. 권 1차장은 청소년 코로나19 유행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11세 이하로 조정해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청소년에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 부여 후 2월 1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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