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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1월 1일부터 식당·카페 시간제한 해제,수도권 사적모임 10명까지
작성일 2021-10-2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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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터 식당·카페 시간제한 해제,수도권 사적모임 10명까지

정부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서 초안 공개

 

11월 1일부터 식당·카페와 극장, 헬스장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고 사적모임 허용인원도 10명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5일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전략 초안을 공개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일상회복 초안을 보면, 정부는 11월 1일부터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단계 개편을 3차례 시행한다.

방역단계 개편 간격은 6주로 기본 4주 이행기간을 거친 후 2주의 평가기간을 두는 쪽으로 잡았다.

개편 기준은 예방접종완료율, 중환자실·입원병상 여력,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등을 따질 예정이다.

단계적 방역완화 1차 개편안을 적용 할 경우 식당·카페, 노래방·목욕장·실내체육시설, 영화관·독서실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유흥시설은 예외로 자정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사적모임 인원제한도 백신접종자 구분 없이 전국 최대 10명까지로 통일된다. 다만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핵심방역 수칙은 그대로 유지한다.

구체적으로 영화관은 접종완료자, 미접종 음성확인자의 경우 팝콘·음료 취식이 허용된다. 헬스장 등 전국 실내체육시설의 샤워실도 이용 가능해진다.

야구장 경기관람은 접종자 구분 없이 정원의 50%까지 허용하되, 응원금지 조치는 유지한다. 접종자 전용구역(접종완료자, 미접종 음성확인자 이용 가능)의 경우는 정원의 100%까지 관람이 가능하고 취식도 허용한다.

2차 개편안은 접종완료율 80%를 넘길 경우 적용을 검토키로 했다.

접종완료율 증가와 함께 유행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경우 12월 중순경부터 2차 개편안이 적용될 전망이다.

2차 개편안은 1차 개편안과 달리 행사·집회 규모에서 차이가 있다. 1차 개편안 적용 때는 500명 미만 행사만 가능하나 2차 개편안이 적용될 경우 접종완료자와 미접종 음성확인자로만 행사를 할 경우 인원제한이 없다. 실외 마스크 착용에 대한 해제 범위도 검토한다.

국민 백신접종률이 85%를 넘길 경우에는 3차 개편안 적용이 예상된다. 3차 개편안에는 사적모임 인원제한과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행사·집회 인원제한을 모두 해제하는 방안이다.

방역당국은 기존 거리두기 체계를 해제하고 전국 동일기준으로 방역수칙을 통합정비할 예정이다. 각 지자체별 자율 결정 권한도 강화한다. 지자체에서는 지역별 유행상황을 고려해 강화된 방역조치가 가능하다. 완화 시에는 권역 협의, 중대본 합의를 거쳐야 한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백신 패스) 도입은 2차 접종자에 대한 방역수칙을 최대한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1차 개편안 적용 때에는 유흥시설·노래방·실내체육시설·목욕장·경마경륜·카지노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과 노인복지관·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 백신 패스를 도입한다. 2~3차 개편안 적용 때에는 100인 이상 행사·집회에서만 백신 패스를 활용할 계획이다.

의료대응 추진방향은 재택치료 시스템 확대에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체계적인 재택치료 시스템 안착을 위해 비대면 진료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출발부터 진료까지를 기조로 24시간 응급대응 이송체계도 구축한다.

중환자에서 중등증 환자까지 진료가 가능하도록 권역별 치료전담센터도 설치한다. 경구형 치료제 개발 등 외래진료 여건이 갖춰질 경우 1차 의료 중심의 외래진료도 시행할 계획이다.

기존 역학조사지원시스템을 통해서는 자료수집 시간을 기존 1~2일에서 1시간 이내로 단축한다. 백신 접종력에 따른 관리 차등화를 통해 효율적인 접촉자 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한편 일상회복지원위는 오는 27일 제3차 회의를 열고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대한 최종 논의에 들어갈 계획이며 이후 29일에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