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판
| 제목 |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4인 공통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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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7-19 09:24 |
| 조회수 | 252 |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4인 공통적용’ 19일부터 2주간.상견례 · 돌잔치 등 수도권과 다른 일부 예외 적용 19일부터 비수도권의 사적모임 4인 제한을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최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조정 결정에 대해 밝혔다. 수도권의 유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비수도권도 뚜렷한 증가세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 대전·충청, 부산·경남권의 확산이 빠르며 호남과 경북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모든 지역이 2단계 기준 이상을 보이고 있어 각 지자체가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오는 19일부터 제주는 거리두기 3단계를, 강원도의 강릉은 4단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대본에서는 비수도권은 지역의 유행 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와 사적모임 제한도 달리하고 있으나, 최근 휴가철을 맞아 지역 간 이동이 커질 가능성과 국민의 혼선 등을 고려해 사적모임 제한을 통일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모든 지자체에서 이러한 취지에서 사적모임 제한을 통일하는 방안에 대해 동의했다. 다만, 생업시설에 타격이 큰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현행처럼 지역 상황에 따른 지자체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중대본 논의를 통해 비수도권 모든 지역에서 오는 19일부터 8월 1일 2주간 사적모임 제한을 4인으로 통일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수도권과 달리 직계가족 등 거리두기 2단계 수준의 예외는 인정하기로 했다. 예외사항은△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외 적용 △예방접종 완료자는 예외 적용해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예외 적용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외 적용 △상견례의 경우 8인까지,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허용 등이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최대한 만나는 사람을 줄여주시고, 약속과 모임, 여행과 이동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실내의 밀폐되고 사람이 많은 공간은 위험하니 가급적 피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거리두기에 동참해 약속과 모임을 줄이고 불편을 감내해 주고 계신 모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정부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번 4차 유행을 최대한 빠르고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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