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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병의원서 마스크 안쓰면 과태료 10만원…약국은 제외
작성일 2020-10-0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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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서 마스크 안쓰면 과태료 10만원…약국은 제외

질병청,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 거쳐 내달 13일 시행

 

질병관리청은 4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보고했다.

주요 내용은 내달 13일부터 버스나 병원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은 오는 13일 시행되지만 다음달 12일까지 30일간 계도기간을 거치게 된다.

계도기간 동안에는 각 지자체별로 마스크 착용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이 실시된다. 아울러 각 지자체는 계도기간을 조정할 수도 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과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서는 거리두기 단계에 구분 없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구체적으로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의료기관 종사자·이용자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등이다.

착용 시 인정되는 마스크의 종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를 권고한다.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및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하다.

이러한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등 올바르게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비말 차단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 날숨 시에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및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14세 미만,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이나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도 과태료 면제 대상이다.

세면, 음식섭취, 수술 등 의료 행위를 할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이나 탕 안에 있을 경우, 수어 통역·사진 촬영·방송 출연·공연·예식·신원 확인 등 얼굴을 보여야 하는 상황에서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