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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건보공단,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80개 품목 약가 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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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9-21 15:02 |
| 조회수 | 7 |
건보공단,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80개 품목 약가 인하 평균 인하율 4.6%…건보재정 339억원 절감 올해 사용량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준 의약품 80개 품목의 약가가 인하된다. 이를 통해 약 339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은 2026년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대상 약제 81개 품목에 대한 제약사와의 협상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제도는 건강보험에 등재된 약제의 사용량이 전년보다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해 보험재정에 부담을 주는 경우 제약사와 협상을 통해 약가를 조정하는 제도다. 유형은 가·나·다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유형 다’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약제가 협상 대상이 된다. 전년 대비 청구액이 60% 이상 증가했거나, 10% 이상 증가하면서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인 약제가 대상이다. 올해 협상 결과 81개 품목 가운데 80개 품목은 지난 9월 1일부터 약가가 인하됐으며, 1개 품목은 약가를 조정하지 않는 대신 사용량 증가에 따른 재정 증가분을 일회성으로 환급하는 계약이 체결됐다. 약가 인하 품목의 평균 인하율은 4.6%이며, 이에 따른 재정절감액은 약 339억원으로 집계됐다. 협상 대상 품목은 지난해 117개에서 올해 81개로 36개 감소했지만, 재정절감액은 지난해 337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품목당 평균 재정절감액은 4.2억원으로 지난해 2.8억원보다 약 50% 증가했다. 약가 인하 품목 가운데서는 고혈압·고지혈증 치료제가 43.2%로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장기간 약제를 복용하는 만성질환자의 약제비 부담도 일부 줄어들 것으로 건보공단은 전망했다. 건보공단은 제약협회와 매 분기 간담회를 열어 약가협상 및 사후관리제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정부의 약가제도 개선안에 따른 제도 개선 사항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앞으로도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을 통해 보험재정 영향이 큰 약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약제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협상 대상 1개 품목은 정부의 저출산 극복 지원정책 확대에 따라 사용량이 증가한 난임치료제다. 건보공단은 난임치료제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제약협회 간 논의를 거쳐 지난 6월 개정된 지침에 따라 약가를 조정하지 않고 일회성 환급 계약을 체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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