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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약사법 국회 통과…비대면진료 중개업자 도매업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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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8-25 21:45 |
| 조회수 | 17 |
약사법 국회 통과…비대면진료 중개업자 도매업 금지 플랫폼 도매겸업 차단·마약류 DUR 확인 의무화…약사회 "환영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의약품 도매업 진입을 차단하고 특수관계 도매상의 제휴약국 공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약사회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의약품 유통의 공정성과 환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논의돼 온 약사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약품 도매상·한약업사 허가 결격사유에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추가하고, 의약품 도매상이 특수한 관계(2촌 이내 친족, 임원, 사실상 지배관계 법인 등)에 있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도매상을 통해 우회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약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할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정보템(DUR)을 통해 환자의 처방·투여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DUR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간 연계를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법 개정으로 플랫폼 자본이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해 의약품 도매업에 진출해 특정 약국에 자사몰 의약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도매몰 거래 여부에 따라 환자에게 노출되는 우선순위·배지 등을 차등 부여해 약국을 줄 세우는 등의 불공정한 행위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의약품 유통질서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조제 시 DUR 확인을 의무화함으로써 비대면진료를 포함한 의료 현장에서 마약류 의약품의 중복 처방과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한층 강화됐다는 입장이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의약품 도매업 진입에 따른 이해충돌을 차단하고 마약류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며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반드시 함께 마련돼야 할 마지막 제도적 단추가 마침내 꿰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 과정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현장의 우려가 컸지만, 정부와 국회, 보건의료계와 시민사회, 관련 산업계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오랜 논의 끝에 마련한 사회적 합의가 마침내 실질적인 제도로 완성됐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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