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판
| 제목 | 검체검사 입찰 ‘706건’ 담합 의혹…공정위 심의 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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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8-17 20:29 |
| 조회수 | 16 |
검체검사 입찰 ‘706건’ 담합 의혹…공정위 심의 착수 12년간 국공립병원 입찰서 담합·물량 합의 판단…계약 규모 2,940억원 국공립병원이 발주한 검체검사 용역 입찰에서 장기간 담합이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사무처가 국공립병원 등이 발주한 검체검사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와 관련해 조사한 행위 사실과 위법성, 조치 의견 등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지난 7일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해당 심사보고서를 7개 검체검사 수탁 및 수탁지원 사업자들에게 송부했다. 심사보고서를 받은 사업자는 의료법인 녹십자의료재단, 주식회사 지씨셀, 의료법인 삼광의료재단, 주식회사 삼광랩트리, 재단법인 서울의과학연구소, 재단법인 씨젠의료재단, 의료법인 이원의료재단 등이다. 공정위 사무처는 이들 사업자가 지난 2012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약 12년간 국공립병원 등이 발주한 총 706건의 검체검사 용역 입찰 등에서 조직적으로 입찰 담합과 물량 합의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담합행위의 영향을 받은 입찰 등의 규모는 계약금액 기준 약 2,9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검체검사는 혈액·소변·체액·조직 등 인체에서 채취한 다양한 검체를 대상으로 특정 물질을 검출하거나 측정하고 형태학적 이상 여부를 판독하는 의료행위다. 간염 등 바이러스 검사와 각종 암의 조직검사 등이 대표적인 검체검사에 해당한다. 병원은 원내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검체검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있으며, 국공립병원의 경우 2010년대 후반 이후 경쟁입찰을 통해 수탁사업자를 선정해 왔다. 공정위 사무처는 이번 사건에서 사업자들이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입찰 과정에서 낙찰 예정자 등을 정하거나 물량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사관은 해당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의 입찰담합 및 제3호의 물량담합에 해당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심사관은 이에 대한 조치 의견으로 향후 담합행위 금지명령 등을 포함한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법인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고발 등을 제시했다. 다만 이번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사무처의 조사 결과와 심사관의 조치 의견을 담은 것으로, 아직 공정위 전체회의의 최종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 공정위는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사업자들의 법 위반 여부를 최종 판단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구체적인 제재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8주 이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관련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충분한 방어권도 보장받는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회를 개최해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국공립병원이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검체검사 시장에서 장기간에 걸친 입찰 담합 의혹이 제기됐다는 점에서 향후 공정위 심의 결과와 제재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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