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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보훈의료대상자도 8월부터 치매검사비·치료관리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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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8-09 20:27 |
| 조회수 | 16 |
보훈의료대상자도 8월부터 치매검사비·치료관리비 지원 복지부·국가보훈부 제도 개선…약 3만9,000명 신규 혜택 전망 오는 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와 그 가족도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보훈의료대상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원거리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치매안심센터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훈의료대상자는 거주지 인근 병·의원이나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관련 검사와 치료를 받을 경우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훈의료대상자는 국가보훈대상자 가운데 보훈의료지원 혜택을 받는 사람으로, 보훈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 감면 등의 지원을 받고 있다.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약 3만9,000명의 보훈의료대상자가 새롭게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국가보훈부는 전망했다. 치매검사비는 일정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진단검사비는 1인당 최대 15만 원, 감별검사비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최대 11만 원까지 지원된다. 치매치료관리비는 월 최대 3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그동안 보훈의료대상자와 가족들은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치매안심센터의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주소지 인근 병·의원이나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치료와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동일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을 이용한 경우에는 치매안심센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보훈의료기관은 전국 6개 보훈병원과 1,025개 위탁병원이 운영되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의료대상자와 가족들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치매 치료와 관련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고 삶의 질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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