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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심뇌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심부전 국가관리체계 편입 ‘다음 단계’ 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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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8-04 08:23 |
| 조회수 | 19 |
심뇌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심부전 국가관리체계 편입 ‘다음 단계’ 주목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체계 정비…본회의 의결 앞둬 심뇌혈관질환 관리체계 개편을 담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심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다만 심부전과 심장판막질환 등 중증 심장질환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체계는 유지돼, 향후 시행령에서 질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제도 안착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법사위는 지난 7월 29일 심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심뇌혈관질환의 범위를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심뇌혈관질환 연구·조사·통계 사업을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관리 체계도 정비하도록 했다.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는 일부 조문도 손질됐다. 당초 포함됐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누설 금지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중복된다는 지적을 반영해 삭제됐으며, 기존의 업무상 비밀누설 금지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의료계는 법 통과 자체보다 시행령 마련 과정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 개정안이 심부전, 부정맥, 심장판막질환, 폐고혈압 등 중증 심장질환을 법률에 열거하지 않고 복지부령에 위임한 만큼, 하위법령에 어떤 질환이 포함되느냐에 따라 향후 국가 관리체계의 범위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심부전학회는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심부전을 비롯한 중증 심장질환의 범위와 관리체계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논의는 오는 9월 더욱 구체화될 전망이다. 대한심부전학회는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에서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 Heart Failure Seoul 2026에서 중증심부전 환자 진료의 제도 보완 세션을 마련한다. 이 자리에서는 좌심실보조장치(LVAD) 급여기준과 지속관리 수가, 인증제 도입 등이 논의될 예정이며, 유정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도 중증심부전 환자 급여기준 및 관리수가에 대한 정부 정책 기조를 발표한다. 심장질환 전문가들은 심뇌법 하위법령 마련과 중증 심부전 보장성 강화 방향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입장이 제시될지 주목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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