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판
| 제목 | 보훈의료대상자 치매검사·치료관리비 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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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8-04 08:23 |
| 조회수 | 15 |
보훈의료대상자 치매검사·치료관리비 지원 확대 복지부·보훈부, 지원 사각지대 해소…8월부터 치매안심센터 이용 가능 보훈의료대상자와 가족들도 앞으로 거주지 인근 병·의원이나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이용 가능성을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보훈의료대상자의 의료 접근성과 편의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에 대한 치매안심센터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보훈의료대상자는 주소지 인근 병·의원이나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치매검사비는 일정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되며, 진단검사는 1인당 최대 15만원, 감별검사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1인당 최대 11만원까지 지원된다. 치매치료관리비는 월 3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국가보훈부는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약 3만9000여 명의 보훈의료대상자가 새롭게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보훈의료대상자와 가족은 보훈병원(6개소)과 위탁병원(1025개소)을 통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치매안심센터의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이 아닌 거주지 인근 의료기관 또는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치매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동일한 비용에 대한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을 이용한 경우에는 치매안심센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의료대상자와 가족들의 치매 조기 발견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치매치료 및 관련 서비스 이용 접근성이 크게 강화되고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부처가 협력한 대표적인 적극행정 사례”라며 “앞으로도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보훈대상자가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의료·복지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치매치료관리비 및 치매검사비 지원을 희망하는 보훈의료대상자는 8월 1일부터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며, 세부 신청 기준과 방법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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