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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복지부,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사업 전국 확대...시행령 개정
작성일 2026-07-1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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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사업 전국 확대...시행령 개정

시·도별 중증도·질환별 이송병원 지정체계 마련...지역 맞춤형 이송체계 구축

 

보건복지부가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의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한다. 지역 특성에 맞는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시·도별로 중증도와 질환에 따른 이송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역 중심의 응급의료 이송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6일부터 8월 10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5월 광주·전북·전남에서 실시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의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범사업에서는 중증응급환자의 일평균 사망자 수와 현장 체류시간이 감소하는 등 지역 중심 이송체계의 효과와 현장 적용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지역 이송체계를 수립·시행할 때 지역 특성에 맞춰 응급환자의 중증도별·질환별 적정 이송 대상 병원을 선정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 확인 등을 포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중증도별 이송병원 지정체계를 도입해 중증환자는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 또는 구급상황센터가, 중등증환자는 구급상황센터가, 경증환자는 119구급대원이 판단해 이송병원을 결정하도록 했다.

중증환자의 이송과 전원을 지원하는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 설치 근거도 신설된다. 아울러 유관기관 간 업무 연계와 행정 지원을 위해 국가기관 등의 공무원을 상황실에 파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도 구체화했다. 시설·장비·인력이 부족해 응급처치를 할 수 없거나, 중증외상 및 심·뇌혈관질환 등 중증응급환자에게 최종진료를 제공할 전문인력이 없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 경우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하며, 상황실은 이를 구급상황센터에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응급의료기관의 역할도 보다 명확히 구분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환자 중심,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중등증환자 중심,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경증환자 중심으로 진료하도록 해 한정된 응급의료 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유도한다.

이와 함께 이송과 최종진료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응급의료기관 평가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평가 결과를 각종 정책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관련 의견은 8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