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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본격화/보건복지부
작성일 2026-07-05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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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본격화/보건복지부

설립준비위원회 첫 회의 개최…2029년 개교 목표 교육과정·학생선발 등 논의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절차를 본격화했다. 정부가 공공의료 전문인력을 국가 차원에서 직접 양성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첫 공식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위원 위촉과 함께 위원회 운영계획 및 학교 설립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은 정부의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확충 국정과제의 핵심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이를 국정과제로 채택한 데 이어, 올해 5월 26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며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에 출범한 설립준비위원회는 법률 제정 이후 학교 설립을 위한 첫 공식 추진기구다.

설립준비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제2차관인 이형훈 위원장을 비롯해 총 10명 이내로 구성됐다. 정부 측에서는 이중규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과 장미란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이 참여하며, 공공의료 정책 분야에서는 김창엽 시민건강연구소 이사장과 주영수 강원대학교병원 교수가 위원으로 위촉됐다.

의학교육 및 복무 분야에서는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 김헌식 충북대학교 교수, 윤영호 서울대학교 교수가 참여하고, 공공병원 분야에서는 엄현석 국립암센터 혈액암센터장과 조승연 영월의료원 외과 과장이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간사는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이 맡는다.

위원회는 앞으로 학교 기반시설과 조직 구성, 교육과정, 학생 지원, 의무복무 제도 등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과 운영 전반을 논의한다. 기반시설, 운영체계, 교육 및 의무복무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도 별도로 구성해 세부 과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대학원만 설치하는 4년제 대학원대학 형태로 설립된다. 학생들에게는 학비 등을 지원하고 공공의료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해 국가가 공공의료 전문인력을 직접 양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졸업생은 의사면허 취득 후 공공의료기관에서 15년간 의무복무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필수의료 분야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해소하는 동시에 국가 보건의료 현안에 대응할 핵심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복지부는 2029년 개교, 2030년 교육과정 개시를 목표로 올해 하반기 학교 소재지 선정과 기반시설 구축 논의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생 선발방식과 학비 지원, 의무복무기관 지정 및 취소, 의무복무 의사 배치와 지원체계 등 법률 위임사항을 담은 하위법령도 7월부터 입법예고를 통해 마련한다.

아울러 공공의료 분야 전문인력 양성체계 마련 기초연구(2026년 4월~12월)를 통해 학생선발 체계, 공공의료 역량 중심 교육과정, 의무복무 배치 및 지원·관리방안 등에 대한 기본 모델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은 국가 주도의 공공의료 인력 양성체계를 도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학교 설립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면밀히 논의해 최고 수준의 의학교육기관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