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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MRI·CT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강화 된다
작성일 2026-06-28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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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CT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강화 된다

검사기관 영상·일반 분리…노후도 평가 및 검사체계 개편

 

보건복지부는 MRI, CT, 유방촬영용장치 등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의 핵심은 의료영상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품질관리검사 체계를 개편하고, 장비 노후도 평가 지표를 새롭게 도입하는 것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품질관리검사기관이 의료기관에 설치된 특수의료장비를 대상으로 일반검사(인력·시설·관리기록)와 영상검사(팬텀영상·임상영상)를 모두 수행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비는 사용이 제한된다.

그러나 복지부는 다수의 검사기관 간 경쟁으로 인해 검사 기준이 관대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이 있었고, 장비 노후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없어 품질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최근 MRI 설치 의료기관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근무기준이 완화되면서 영상 품질과 장비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점도 제도 개선 배경으로 꼽았다.

개정안은 우선 영상검사기관과 일반검사기관을 분리한다. 지금까지는 하나의 기관이 두 검사를 모두 수행했지만 앞으로는 검사기관이 영상검사 또는 일반검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전담하도록 했다.

특히 영상검사기관의 전문성도 강화된다. MRI·CT·유방촬영용장치 등 장비 종류별 전문 검사위원을 현행 20명 이상에서 40명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해 보다 전문적인 영상 품질 평가가 이뤄지도록 했다.

장비 노후도 평가도 새롭게 도입된다. MRI, CT, 유방촬영용장치의 임상영상 검사에 최대 10점의 장비 노후도 지표를 반영하며, 제조연도 기준 장비 연령이 5년 미만이면 10점, 15년 이상이면 0점을 부여한다. 다만 정기적인 유지보수나 장비 업그레이드를 실시한 경우에는 가산점 2점을 추가로 인정한다.

복지부 이번 평가체계를 통해 노후 장비 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장비 노후도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품질관리검사를 총괄하는 품질관리책임자와 일반검사·현지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검사요원의 자격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전문가와 품질관리검사기관 의견을 반영해 검사 절차도 한층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