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판
| 제목 | 2027년 의원 수가 1.6% 인상…환산지수 96.5원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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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6-28 21:36 |
| 조회수 | 26 |
2027년 의원 수가 1.6% 인상…환산지수 96.5원 결정 0.9%는 환산지수 반영·0.7%는 상대가치점수 조정 연계 건정심, 협상 결렬 의원 유형 심의·의결…필수의료·저평가 행위 보상 방점 2027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가 96.5원으로 결정됐다. 총 인상률은 1.6%이며 이 가운데 0.9%는 환산지수 인상에 반영하고 0.7%는 진찰료 등 행위의 상대가치점수 인상에 연계된다. 25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 유형에 대한 환산지수를 심의·의결했다. ‘요양급여비용’은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해 산정된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보공단과 의약계 단체는 매년 5월 31일까지 환산지수 협상을 체결해야 하며 협상이 결렬된 경우 6월 30일까지 건정심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앞서 지난달 30일 건보공단과 의약계 대표가 진행한 협상에서는 병원, 치과, 한의,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 등 6개 유형의 환산지수가 결정됐지만 의원 유형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번 건정심 결정에 따라 2027년도 의원 유형의 점수당 단가는 2026년 95.6원에서 2027년 96.5원으로 오른다. 다만 총 인상률 1.6% 전체를 환산지수에 반영하지 않고, 0.9%만 환산지수에 반영했다. 나머지 0.7%는 진찰료 등 행위별 상대가치점수 조정을 통해 반영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를 공단이 협상 단계에서 최종 제시한 인상률인 1.6% 이내에서 결정하되 환산지수 인상 재정의 상당 부분을 필수의료와 저평가 행위 항목의 상대가치점수 조정에 추가 보상하는 방향으로 논의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상대가치점수 조정 세부안은 추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별도로 결정될 예정으로 이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의 실제 보상 구조는 향후 어떤 행위에 상대가치점수 인상이 배분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2027년도 유형별 환산지수를 보면 의원은 96.5원, 병원은 84.7원, 요양·정신은 85.3원, 치과는 103.5원, 한의는 107.3원, 약국은 109.4원, 조산원은 196.2원, 보건기관은 101.3원으로 결정됐다. 유형별 총 인상률은 의원 1.6%, 병원 1.2%, 요양·정신 1.3%, 치과 2.6%, 한의 3.0%, 약국 3.7%, 조산원 6.0%, 보건기관 2.7%다. 이 가운데 상대가치 연계분은 의원 0.7%, 병원 0.1%, 치과 0.2%, 한의 0.1%로 반영됐다. 보건복지부는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와 상대가치 연계를 통해 의료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고 필요한 분야에 대해 적정 수준의 보상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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