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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협 대의원회 “의사 면허취소법 즉각 재개정하라”···강경 대응 예고
작성일 2026-06-0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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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회 “의사 면허취소법 즉각 재개정하라”···강경 대응 예고

“직무 무관한 일반 범죄로 면허 박탈은 과잉 처벌”···필수의료 붕괴 우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 대의원회(의장 김교웅)가 진료 직무와 무관한 일반 법률 위반으로도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개정 의료법, 이른바 ‘의사 면허취소법’에 대해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즉각적인 재개정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4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의정 갈등 과정에서 의료 직무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일반 법률 위반으로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인들의 면허를 박탈하려는 현 상황에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의원회는 지난 2023년 통과된 현행 의료법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의료 행위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배제한 채, 강력범죄가 아닌 일상적 과실이나 일반 범죄에까지 ‘금고 이상의 형’을 일률적 잣대로 적용해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 처벌이자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해당 조항이 고위험·필수의료 현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했다. 대의원회는 “타 전문직과의 형평성을 핑계로 도입된 이 조항 탓에 사투를 벌이는 의료인들이 언제든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며 방어 진료를 강요받고 있다”며 “이는 청년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기피하게 만드는 결정적 기폭제가 되어 의료 붕괴를 가속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인에게 높은 윤리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직무와 무관한 위반까지 연계해 면허를 박탈하는 것은 ‘법익의 균형을 상실한 징벌적 규제’라는 것이 대의원회 측의 설명이다.

이에, 대의원회는 국회와 정부를 향해 세 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요구안에는 △직무 연관성이 없는 일반 법률 위반을 면허 취소 사유에서 제외하고, 중대 강력범죄 및 의료 관련 범죄로만 제한하는 의료법 즉각 재개정 △청년 의사들의 미래를 짓밟는 법의 과잉 적용 및 행정처분 중단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신속 제정 등이 담겼다.

대의원회는 “정부와 국회가 내세우는 허울 좋은 명목의 규제들이 도리어 의사들에게 상실감을 안겨 필수의료 현장을 초토화하고 있다”며 “불합리한 법적 압박만 계속된다면 14만 회원의 정당한 권익과 의료 정의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