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판

제목 내년 진료수가 인상에 1조 2058억원 투입...평균 인상률 1.65%
작성일 2026-05-31 20:50
조회수 33

내년 진료수가 인상에 1조 2058억원 투입...평균 인상률 1.65%

1.2조 규모 내년 수가 인상안 의결…공급자 6개 유형 합의

 

내년도 진료수가 인상에 필요한 추가 소요재정이 1조 2058억원이 투입된다. 전체 평균 인상률은 1.65%이며, 전체 유형(공급자)의 환산지수 일괄 평균 인상률은 1.45%, 상대가치 연계 활용분은 0.2%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대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5월 30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양성일)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협상 결과, 2027년도 평균 인상률 1.65%(1조 2,058억 원)이며, 환산지수 인상률은 1.45%, 상대가치 연계 0.20%이다.

병원 유형 인상률은 1.2%(요양·정신 1.3%), 치과 2.6%, 한의 3.0%, 약국 3.7%, 조산 6.0%으로 타결하였으며, 병원 유형은 환산지수 인상률 중 0.1%를 필수의료 및 저평가 항목에 투입하고 치과, 한의 유형은 환산지수 인상률 중 각각 0.2%, 0.1%를 진찰료 등에 투입하기로 하였다. 의원 유형은 최종 결렬되었다.

공단의 수가협상단장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이번 협상은 가입자‧공급자 간 수가인상률에 대한 격차가 커 합의가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 유형과의 협상이 결렬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전했다.

김 이사는 “이번 수가협상 환경은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과거 코로나19 및 전년도 비상 진료 상황보다 훨씬 더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가입자, 공급자, 공단이 그 간 쌓아온 신뢰와 존중, 소통과 배려의 마음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협상에 임했다”고 말했다.

또한 김남훈 이사는 올해 수가협상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필수의료 지원, 가입자와 공급자 간 소통 강화라는 세 가지 방향 아래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적자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의료 인프라 유지 필요성과 가입자의 부담 능력, 수가 인상에 따른 보험료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가협상 재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 따라 필수의료 강화와 수가 불균형 완화를 위해 환산지수와 상대가치 연계 방식을 확대 적용했다. 지난해 병원·의원 유형에 적용했던 방식을 올해는 치과와 한의 유형까지 넓혔다.

이에 따라 병원은 환산지수 인상분 중 0.1%를 필수의료 및 저평가 항목 보상에 활용하고, 치과와 한의는 각각 0.2%, 0.1%를 진찰료 등에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가협상 기간에는 가입자 측 재정운영위원회와 공급자단체가 참여하는 소통 간담회를 열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안정적인 의료 인프라 유지라는 공동 과제를 놓고 서로의 입장과 어려움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김남훈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진료비 증가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재정 투입 확대, 보험료 수입 기반 약화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협상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협상 환경 속에서도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협상 종료 이후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 정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를 운영해 합리적인 수가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협상 직후 재정운영위원회는 이번 수가협상 결과를 심의‧의결하며, 부대의견을 결의했다.

먼저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의원 유형의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수가협상이 타결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상단계에서 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인 의원 1.6%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기를 권고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의원의 환산지수 인상분 중 상당한 재정을, 필수의료 및 저평가 행위 항목의 상대가치점수 조정에 활용할 것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권고할 것을 결의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비급여 관리 법률적 근거 마련과 관련한 국정과제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6월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말까지 2027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