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판
| 제목 | 의협·치협, 국회 앞 집결···“환자 안전 위협하는 ‘의료기사법’ 즉각 철회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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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5-26 07:16 |
| 조회수 | 37 |
의협·치협, 국회 앞 집결···“환자 안전 위협하는 ‘의료기사법’ 즉각 철회하라” 의료계·치과계 “환자 안전 위한 ‘지도’ 원칙, 결코 포기 못 해” 200여명 참석, “졸속 심사 중단 및 정치적 입법 중단” 강력 경고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지도’에서 ‘처방 및 의뢰’로 변경하려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졸속·악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전국의 의료계 대표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쳤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직무대행 이정우)는 오늘(19일) 낮 1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1문과 2문 사이 인도에서 ‘의료기사법 개정 결사 저지 전국 의사·치과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는 200여명의 대표자가 결집해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궐기대회에서 양 단체장들은 개정안이 가져올 ‘책임 공백’과 ‘환자 안전 위협’을 집중적으로 경고했다. 먼저 김택우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료는 단순히 처방전 한 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자 상태를 지속적으로 재평가하고 즉각 대응해야 하는 안전 시스템”이라며 “정부 로드맵상으로도 서두를 이유가 없는 법안을 의료기사단체의 압박에 밀려 기습적으로 심사하는 것은 명백한 졸속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지아 의원이 정보통신기술 기반 원격지도 개념을 도입해 의사의 지도, 감독이라는 대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의료기관 밖에서의 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국회는 환자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의료기사법안을 졸속으로 심의하기보다는 재활, 정형, 영상의학 등 의료 전문가단체와 대한의사협회의 의견과 대안을 경청하여 반영하고, 이와 함께 한지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법안의 취지를 적극 반영해 환자의 안전이 담보되는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합리적 논의를 촉구했다. 이정우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직무대행은 대회사를 통해 “의료기사의 독단적인 조치는 결국 부실 진료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대한민국 의료수준을 후퇴시키는 위험천만한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격려사에 나선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은 구체적인 사고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경고했다. 김 의장은 “의사의 지도 없이 독자적 행위가 이뤄지다 사고가 나면 의사는 몰랐다 하고 의료기사는 처방대로 했다고 할 것”이라며 “특정 직역의 이익을 추종하는 정치적 논리가 국민 건강보다 우선될 수는 없다”고 단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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