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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간호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간호사 적정기준 마련
작성일 2026-05-0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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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간호사 적정기준 마련

간호사 적정 배치 기준 및 병원 평가 반영 골자

 

적정 간호사 대 환자 수를 위해 간호사 적정 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준 준수 여부를 병원 평가에 반영하는 내용의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간호법 개정안 등 54개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상임위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산호사 대 환자 수의 적정기준 마련을 골자로 한다. 특히 간호사 적정 배치 기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준 준수 여부를 의료기관 관련 평가에 반영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환자 특성 및 중증도, 의료기관 종별 특성, 간호사 근무형태 및 근무부서별 특성을 고려한 배치기준을 정하고, 의료기관장은 배치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이날 간호법 개정안 시행 시 나타날 부작용도 지적됐다. 일률적인 간호사 적정 배치 기준은 결국 지방 중소병원에 타격을 줄 것이란 우려다.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줄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현장에서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진료과목별 환자 중증도와 간호 필요도가 다르다. 또 간호사를 일률적으로 기준으로 수치화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비효율적”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수도권 대학병원과 지방 중소병원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경우 지방 중소병원은 간호사 충원이 어려워져 병동 축소나 운영 중단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의료취약지 환자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안을 낸 이수진 의원은 “그간 간호사 개인의 희생을 담보로 병원이 존재하고 유지됐다면 그건 복지부의 책임”이라며 “소위에서도 쟁점을 줄이기 위해 복지부가 요구한 내용 등을 토대로 법안을 대폭 수정했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여러 우려점은 제도 준비 과정에서 충분히 숙의하고 논의를 거쳐 다듬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