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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의료기사법 개정안…전 의료계 "폐기하라" 한 목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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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26 11:34 |
| 조회수 | 39 |
의료기사법 개정안…전 의료계 "폐기하라" 한 목소리 의협·대의원회·전국시도의사회·재활의학회 등 법안 폐기 잇단 성명 의료기사가 의료행위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의 비판의 목소리가 전국 곳곳에서 들끓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협 대의원회, 전국시도의사회, 그리고 의료계 단체들이 지난해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강력 규탄하면서 법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법안은 현재 의료기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던 것을,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서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추후 의료기사가 의료행위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도록 업무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의사의 면허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법안이라는게 의료계의 지적이다. 먼저 대한의사협회는 4월 21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체계에서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학적 검사에 종사하도록 명시돼 있는데, 이는 이는 의료행위의 본질이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환자 상태에 대한 책임에 기초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런데도 "이번 개정안은 지도 외에 의뢰나 처방만으로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의사의 감독·책임을 약화시키고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가능성을 열어두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짚었다. 특히 "의사의 직접적 지도·감독을 받지 않으면, 의료기사는 환자의 상태 변화를 의사에게 알리거나 보고할 의무도 없게 되고, 임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면서 "그 결과, 의료기사의 독자적 의료행위 중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변수에 대해 의사와의 즉각적 소통이 불가해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이에 따른 의사의 조치도 불가능하기에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의사의 처방 후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으로 인한 의료사고 책임소재에 대한 혼란도 야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해당 의원실은 통합돌봄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급히 물리치료사의 방문재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법안 통과를 서두르고 있지만, 정부 시행 시범사업에서 의사의 지도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한 바 있다"고 분명히 했다. 의협 대의원회도 4월 24일 성명을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의료기사법 개정안과 관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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