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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추진…권역센터 44→60개소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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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19 15:33 |
| 조회수 | 42 |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추진…권역센터 44→60개소 확대 복지부, 진료기능·인력·시설·장비 등 평가 후 4년간 기관지정 복지부가 응급의료체계를 중증도 중심으로 개편하고 응급의료기관을 재지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6년~2029년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2026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계획’을 발표하고, 각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5월부터 평가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3에 따라 실시하는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제도는 지난 2015년 도입 이후 3번째 시행되는 것으로, 응급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매 3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올해 재지정을 위해 2025년까지 평가가 실시되어야 했으나,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따라 각 의료기관 부담 완화를 위해 일정을 연기해 시행하게 됐다. 재지정 대상이 되는 응급의료기관은 현재 운영 중인 모든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이며, 각 종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지정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번 평가부터는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가 인력, 시설, 장비 기준뿐 아니라 응급실과 그 이후 의료기관에서의 진료기능을 충분히 갖추었는지도 평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 중증응급환자가 적기에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 역량 중심의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대응 인프라 강화를 위해 현재 44개소가 지정돼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최대 60여 개소까지 추가 확대한다. 권역응급의료기관 추가 확대는 6대 광역(서울인천, 경기강원, 대전충청, 광주전라, 대구경북, 부울경남)을 기준으로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이용률, 지역 응급의료수요, 지역 소재 의료기관의 역량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해 추진할 예정이다.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절차를 보면, 기존 응급의료기관을 포함해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기를 희망하는 모든 의료기관은 지정신청서와 운영계획서 등을 작성해 각 종별 지정권자에게 재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지정권자는 진료기능 및 인력·시설·장비 등 법정 기준 충족 여부, 응급환자 진료실적, 운영계획서 적절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향후 3년(2026년 11월 1일 ∼ 2029년 10월 31일) 동안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한다. 평가를 거쳐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매년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받게 되며, 종별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 결과 보조금(2026년 기준 3000만원∼6억원)과 건강보험 응급의료수가를 차등 지원받게 된다. 이중규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은 중증도 중심의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중증환자에 대한 각 응급의료기관의 대응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질적 개선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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