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판
| 제목 | 요양급여 거짓청구 의료기관 44곳 명단 공표…6개월간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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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05 20:44 |
| 조회수 | 39 |
요양급여 거짓청구 의료기관 44곳 명단 공표…6개월간 공개 병·의원 중심 44개소 적발…부당청구 최대 8천만 원대 보건복지부는 4월 1일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 등 44개소의 명단을 6개월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표 대상은 2025년 3월부터 8월 말까지 거짓청구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관 중 심의를 거쳐 확정된 곳으로, 병원 1개소, 의원 28개소, 치과의원 2개소, 한방병원 2개소, 한의원 10개소, 약국 1개소가 포함됐다. 명단 공표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시행되고 있다. 적발 사례를 보면 허위 또는 과다 청구 행태가 여전히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의료기관은 실제 촬영 횟수보다 부풀려 방사선 단순영상 진단료를 청구해 약 4,263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관은 부당이득금 환수와 함께 업무정지 40일, 명단 공표, 형사 고발 조치를 받았다. 또 다른 B의료기관은 환자가 실제로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진료한 것처럼 꾸며 진찰료와 처치료 등을 청구해 약 8,607만 원을 부당 수령했다. 이 기관은 부당이득금 환수와 함께 4억 원대 과징금 부과, 명단 공표 및 사기 혐의로 고발됐다. 공표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요양급여비용 대비 거짓청구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후 소비자단체, 법률전문가, 의약계,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특히 복지부는 대상 기관에 사전 통지 후 20일간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의견을 반영한 재심의를 거쳐 공표 여부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내용에는 의료기관 명칭과 주소, 종별, 대표자 성명 및 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역 등이 포함된다. 명단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 누리집에 게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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