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판

제목 의사 범죄자 취급·헌법적 가치 유린 ‘진료공백방지법’ 즉각 폐기하라
작성일 2026-03-14 12:53
조회수 37

의사 범죄자 취급·헌법적 가치 유린 ‘진료공백방지법’ 즉각 폐기하라

대개협, 의료 자존심 및 헌법적 가치 수호 위해 저항할 것 경고

 

응급의료 등 필수유지 의료행위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방해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진료공백방지법)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법률안은 의사에게 강제 노역을 명령하는 초헌법적 발상으로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의료계를 적대시하고 억압하는 포퓰리즘 입법은 의료체계 파국을 초래해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며 즉각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3일 “의사를 범죄자 취급하며 헌법적 가치를 유린하는 ‘진료공백방지법’의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필수의료 체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반민주적 악법’으로 14만 의사들의 분노를 담아 본 법안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먼저 진료공백방지법은 ‘의사에게 강제 노역을 명령하는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이 법안은 의료인에게 ‘필수유지의료’라는 명목을 씌워 진료를 강제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시 징역형에 처하겠다는 전근대적인 형벌 만능주의를 담고 있어 신체의 자유와 직업 수행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 제12조와 제15조를 정면으로 위반한다”며 “민간 의료기관을 국가의 부속물로 간주해 사유재산권과 경영권을 말살하려는 행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가주의적 폭거”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개협은 포퓰리즘 입법의 끝은 의료체계의 파국 뿐이라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의료계를 적대시하고 억압하는 포퓰리즘 입법은 결국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이라며 “억압과 처벌 위주의 정책이 지속된다면 미래의 의료 인력들은 필수의료를 외면할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개협은 “의료계를 국민 보건과 건강권 수호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강압적 입법 시도에 대해 진정성 있게 사과하라”며 “대한민국 의료의 마지막 자존심과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