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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협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 처리되면 총력 대응 나설 것"
작성일 2026-03-1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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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 처리되면 총력 대응 나설 것"

의협 범대위 주최로 국회의사당 본청서 성분명 처방 저지 궐기대회 개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성분명 처방을 강제화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할 경우 "14만 회원이 사즉생(死卽生) 각오로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의협 범대위)는 3월 11일 오후 4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계단 앞에서 성분명 처방 저지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범대위는 “우리는 지금 이 순간까지 수급 불안정 의약품 해결을 위한 합리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가 끝내 성분명 처방 강제화를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인내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오늘 이 자리를 기점으로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이며 국회가 대한민국 의료의 파멸의 길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주저 없이 의료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거침없는 행진을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범대위는 이날 성분명 처방 개악 저지 및 처방권 사수를 위한 결의문을 통해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성분명 처방 강제화 추진으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근간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환자의 생명과 안전은 이미 회생 불가의 지경으로 내몰리고 있다. 우리 의사들은 특정 직역의 이권을 위해 국회가 초래한 이 국가적 재앙 앞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며 강력 대응을 결의했다.

의협 범대위는 ▲국회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국회는 정책 실패의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는 기만적인 성분명 처방 강제화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성분명 처방 강행은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택우 회장은 대회사에서 “제가 지키고자 하는 가치는 단 하나, 의사의 면허권이다. 전문성이 부정당하고 국민의 건강권마저 훼손되는 작금의 상황을 참아야 할 이유가 더 이상 없다. 우리의 인내는 한계에 도달했다”며 “저 김택우가 앞장서 우리의 처방권이 유린당하고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모든 것을 내던지고 투쟁하겠다. 성분명 처방이라는 망령이 의료계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