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판
| 제목 | 파업해도 필수의료 유지 ‘의무화’···제재 근거 마련 |
|---|---|
| 작성일 | 2026-03-08 21:13 |
| 조회수 | 42 |
파업해도 필수의료 유지 ‘의무화’···제재 근거 마련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 ‘설명의무’ 부여 추진도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은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정의하고,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의정갈등 상황 속 의료진 집단사직, 집단휴진 등의 상황에서는 적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한다는 목적이다. 법안 제안이유에서 전 의원은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의료행위는 그 행위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크므로 지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진숙 의원은 같은 날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의 환자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규정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응급, 중증, 분만, 소아, 외상 등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의료행위 중 긴급하거나 고난이도 의료행위를 ‘필수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의 정의를 명시했다. 또한,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 등에게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의료사고의 내용 등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를 부여하고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등이 유감의 뜻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되 그와 같은 유감의 표현은 민·형사상 책임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도록 했다. △의료인이 최선의 진료를 다했음에도 발생한 의료사고의 형사 고소에 대해 의료사고심의위원회에서 필수의료행위,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 여부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며 △조정·중재가 성립해 환자가 해당 의료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책임보험 가입과 설명의무를 이행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중과실 없는 필수의료행위 중 의료사고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발생 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환자(피해자)에게 손해 전액을 배상할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필수의료행위 관련 특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책임보험 또는 책임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책임보험 관리 업무 위탁, 보험료 국가지원 등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법안에 대해 전진숙 의원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의료진 간 소통체계 미흡으로 의료분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소송화로 인한 장기간 분쟁,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회복의 어려움 등 환자와 의료인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특히 의료사고가 형사 사건화되는 경우 의학적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수사절차, 잦은 소환조사 등 의료인의 형사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의 환자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규정하여 의료분쟁 당사자 간 소통 강화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화를 방지하고자 한다”며 “또한, 의료기관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료에 대한 국가 지원을 통해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회복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