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판
| 제목 | 약가제도 개편안, 건정심 소위 ‘미상정’…“의견수렴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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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2-22 15:18 |
| 조회수 | 61 |
약가제도 개편안, 건정심 소위 ‘미상정’…“의견수렴 계속” 다음주 건정심 본회의서도 제외 예정…내달부터 본격 논의 제약업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약가제도 개편안이 의견수렴을 계속하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간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늘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서 당초 논의 예정이었던 ‘약가제도 개편안’이 안건에서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약가제도 개선안(개편안)은 이번 소위 회의에 올라가지 않는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해야하는 상황이 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28일 열린 2025년 제22차 건정심 회의에서 처음 공개된 ‘약가제도 개선 방안’에서는 신약개발 생태계조성과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체계 마련, 약가관리 합리화 등 3개 방향으로 구성됐으며 올해 하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히 이중 약가관리 합리화 방안으로, 제네릭 약가 산정률을 기존 53.55%에서 40%대까지 낮추는 약가인하 방안에 대해 제약업계가 크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약가개선 방안 발표 후 제약업계(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제약협동조합)는 범제약 비대위(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응중이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도 공동 대응을 예고한 상황으로, 이러한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건정심 소위 미상정에 따라 오는 25일 예정돼 있는 건정심 본회의에서도 관련 안건이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올해 1분기 안에는 소위 상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만큼 3월에 개편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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