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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협 “건보공단 특사경 추진 즉각 철회하라”
작성일 2026-02-0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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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건보공단 특사경 추진 즉각 철회하라”

의료계 반대 묵살한 권한 남용…‘재정 절감’-‘수사기간 단축’? 허구에 가까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도입 추진을 두고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부여하는 것은 선량한 의료기관을 보호하기는커녕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행정권과 수사권의 중첩을 초래하는 위험한 시도라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는 6일 “의료계의 지속적인 반대와 우려를 묵살한 채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를 강행하려는 데 깊은 분노를 표한다”며 “특사경 권한 부여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와 건보공단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근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특사경 도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대통령이 세 차례 직접 지시했고 생방송까지 된 사안”이라며 “특사경이 도입되면 불법 개설기관의 계좌를 즉시 확인해 국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건보공단은 수사기간 단축과 전문성 확보,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집중 수사를 통해 의료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이 내세우는 ‘재정 절감’과 ‘수사기간 단축’ 주장은 허구에 가깝다는 게 의협의 지적이다.

의협은 “사무장병원 수사가 오래 걸리는 이유는 수사기관의 역량 부족이 아니라 사안의 난이도와 조사 범위가 넓기 때문”이라며 “속전속결식 수사는 필연적으로 부실 수사로 이어질 수 있고, 무죄 판결 시 환수·지급보류 금액을 이자까지 포함해 반환해야 해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건보공단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약 6000억원의 인건비를 정부 지침을 위반해 과다 편성·집행한 사실이 적발됐으며, 현재 감사원의 감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건강보험법상 단체이자 수가계약의 당사자인 건보공단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위법적 문제를 야기하고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결국 국민 건강에 대한 위해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