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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병원,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만 있어도 MRI 운영 가능
작성일 2026-02-0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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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만 있어도 MRI 운영 가능

 

정부가 의료취약지 영상검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영상의학과 전문의 배치기준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비전속 1명 이상’·‘주 1일 8시간 이상 근무’ 조건만 맞추면 MRI 운영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6일부터 오는 3월 18일까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특수의료장비(MRI)를 설치한 의료기관에 영상의학과 전문의 근무기준을 완화해 의료취약지 등에서도 MRI를 적정하게 운영하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시행규칙에 따르면, MRI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두고 주 4일, 32시간 이상 전속으로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MRI 설치와 검사건수가 늘어나면서 영상의학과 전문의 구인난이 심화됐고 특히, 의료취약지 등에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기 어려워 MRI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또한 원격 판독 시스템이 발전함에 따라 진료현장에서도 영상의학과 전문의 인력기준 완화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의료기관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주 1일, 8시간 이상 비전속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MRI를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취약지 내 의료기관에서도 MRI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의료계·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특수의료장비의 시설기준 개선, 품질관리제도 강화 등 추가적인 개선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으로, 관련 의견은 오는 3월 18일까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나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