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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政, 구급차 이송 시 응급구조사 포함 2인 탑승 의무화
작성일 2026-02-0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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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구급차 이송 시 응급구조사 포함 2인 탑승 의무화

 

정부가 구급차를 통한 안전한 환자 이송을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이송처치료를 조정하는 등 제도를 보완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6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월18일(수)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제도 개선과 함께 구급차 기준에 관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비응급환자를 포함한 모든 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하기 위해 출동하는 때에는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이 포함된 2인의 인원이 항상 탑승하도록 했다.

또한, 출동 및 처치기록, 운행기록대장을 전산으로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구급차 운행기록을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으로 실시간 전송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송처치료를 조정해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을 인상하며, 야간할증 적용을 확대하고 휴일할증도 신설한다. 대기요금을 신설해 의료기관 도착 후 30분 경과 시부터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의료기관에 환자 인계 시 응급의료종사자도 인수자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 시 인력 기준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의무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구급차 등에 갖춰야 하는 구급의약품에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에피네프린을 투여할 자동주입펜을 추가했다.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서는 운전석 칸막이에서 간이침대 사이에 70센티미터 이상 공간을 확보하도록 응급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급차 환자실 길이를 290센티미터 이상으로 조정했다.

더불어 응급환자이송업 인력 기준을 조정해 보유하고 있는 특수구급차 1대당 운전자 2명, 응급구조사 2명을 두도록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