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판
| 제목 |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국회 본회의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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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2-01 19:34 |
| 조회수 | 50 |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국회 본회의 통과 복지부 “교육기관 자율성 보장하면서 지·필·공 강화” 지역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가 복지부로 이관되면서 지역의료 강화 정책이 본격화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이 지역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교육기관으로서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조항을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개정 법률안은 국정과제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함으로, 지역 환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진료‧교육‧연구 거점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것. 정부는 이와 함께 지역의사양성법 시행, 필수의료법 제정 등을 통해 지역 의료인력 확보 및 안정적인 재정투자 기반 마련 등 지역의료 강화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역 국립대학병원 소관부처 이관은 참여정부(2005년) 시기부터 논의돼 왔으나, 최근 지역 환자의 수도권 원정 진료, 지역 간 치료가능 사망률 격차 심화 등 지역의료 위기가 가속화됨에 따라, 법 개정을 하게 됐다. 해당 개정 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복지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지역 국립대병원 지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 만큼, 올해부터 진료·교육·연구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방안을 본격 추진해 시급한 지역의료 위기 대응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 국립대학병원 소관부처의 보건복지부 이관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시작”이라며 “국립대병원 의견수렴을 토대로 범정부 차원에서 국립대학병원의 진료·교육·연구에 대한 종합적 육성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립대학병원이 지역·필수의료의 중추 기관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하며, 교육부에서도 병원들이 국립 의과대학의 교육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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