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판
| 제목 | 2037년 의사 최대 4800명 부족···5년간 최대 4200명 증원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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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2-01 19:33 |
| 조회수 | 48 |
2037년 의사 최대 4800명 부족···5년간 최대 4200명 증원 필요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의사인력 양성 관련 토론회 22일 개최 2037년 기준 의사인력은 최대 4800명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필요한 의사인력 증원 규모는 공공의대 및 신설 의대지역의 추가 양성분을 감안해 5년간 1930~4200명으로 추산됐다.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의사인력 양성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수요 추계 방법은 ARIMA 모형과 조성법을 활용했다. 두 가지 모형은 △의료이용량을 의료서비스에 대한 실제 수요의 관측지로 간주 △의료이용량 산정 시 적용된 업무 조정비는 향후에도 현행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2024 년 기준 임상의사 1인당 의료제공량이 추계 기간(2025~2040년) 중 동일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제 등을 공통으로 가정했다. ARIMA 모형은 △과거 추세와 시계열적 변동 특성 자기상관 구조 이 향후 지속될 것으로 가정 △AI 생산성, 근무일수 변화, 의료이용 억제는 추가 시나리오 반영 등을 고려했다. 이와 함께 미래 의료환경 변화와 보건의료 정책변화를 반영했다. 조성법은 △성·연령별 1인당 입·내원일수는 기준시점(2024년)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가정 △장래 인구는 장래인구추계 국가데이터처의 중위 추계 결과 적용 등을 가정했다. 공급 추계 모형에서 공급1안은 유입-유출 기반 공급 추계를 활용해 △의대 입학 △의사 국가시험 △신규 면허의사 유입 △임상활동 및 유출 등을 고려했다. 의대 입학의 경우 추계 기간 중 3058명이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면서도 2025년은 4567명을 반영했다. 공급 2안은 경쟁위험모형과 GAM스무딩 방법을 병용 활용했고, 의대 정원은 2031년 4558명(3058+1500명)을, 그 외에는 3058명을 적용했다. 수급 추계 결과, 2037년 기준 ARIMA 모형의 추계 수요 인원은 △수요 1안 14만 2630명 △미래의료 환경변화 반영 시 14만 1824명 △보건의료 정책변화 반영 시 14만 889명 △미래의료 환경 및 보건의료 정책변화 반영 시 14만 93명으로 조사됐다. 조성법을 적용하면 약 14만명으로 확인됐다. 공급 추계 1안은 13만 5000명, 2안은 13만 7101명으로 분석됐다. 수요와 공급 추계 결과를 조합하면 2037년 의사 부족인원은 최소 2530명에서 최대 4800명으로 추산됐다. 2036년 배출될 공공의대 400명과 신설 지역의대 200명을 제외하면, 5년간 증원 필요량은 1930~4200명으로 도출됐다. 신 센터장은 "기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ARIMA 모형과 조성법에 기반해 수급 추계를 수행했다"며 "향후에는 모형을 고도화·다각화해 살펴보며 추계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는 작업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역의료 공백·필수의료 붕괴 등 문제 해결 없으면 증원 효과 제한적. 이번 결과를 두고 의사인력 증원은 수단일 뿐 분포가 핵심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지역의료 공백과 필수의료 붕괴, 공공의료 부진 등 문제에 당면한 상황에서 분포 문제 해결 없이는 의사인력 증원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보건의료정책연구실 신현웅 실장은 "의사인력 증원은 수단이고 핵심은 지역의료 공백과 필수의료 붕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며 "분포 문제 해결 없이 의사인력만 증원하는 것은 쏠림만 심화된다. 총량과 배치 문제를 함께 해결하면서 증원분은 지역의사제를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지역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사 배치 기준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현웅 실장 "지역의사 배치 적용지역을 9개도를 기준으로 정할지 혹은 의사가 부족한 지역별로 그 수만큼 배치할지 논의해야 한다"면서 "또 지역에서 의사를 양성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느 곳에서 의사 양성을 수행해야 할지 교육부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부족한 의사인력 규모 산출 외에 교육여건을 고려한 증원 상한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현웅 실장은 "의대정원을 증원할 경우 대학에서 교육 가능할지 검토해야 한다. 더블링과 증원상한 등 교육요건과 현장 배치율 등을 반영해 실현 가능한 증원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며 "대학에서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의대정원 증원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정원 증원은 시작일뿐, 2040년 정착까지 긴 여정이다"며 "의료계·정부·지역·대학·학생이 누가 이기느냐가 아닌, 어떻게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은 "의사인력 양성 규모 결정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체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종합적인 의료혁신 방안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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