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판
| 제목 | 전임의 0명 허리 끊긴 응급의료…"편법 말고 정공법 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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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1-25 16:10 |
| 조회수 | 57 |
전임의 0명 허리 끊긴 응급의료…"편법 말고 정공법 달라" 전공의·전임의 지원 급감…지방부터 응급의료 흔들 응급의료 체계가 "전문 인력 소멸" 단계로 진입했다. 전공의 지원율은 급감했고, 전국 수련병원 10곳 중 8곳이 신규 전임의를 단 한 명도 받지 못했다. 현장에서는 "인력의 씨가 말랐다"는 진단이 나오지만 대책은 자격 기준을 낮춰 타과 인력을 끌어오거나 법으로 환자 수용을 강제하는 등 편법만 난무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2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한응급의학회는 정부와 국회에 미봉책을 멈추고 정공법을 택하라고 촉구했다. 의료진에 대한 확실한 법적 보호와 보상, 기능 중심 의료체계 고도화로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응급의학회에 따르면 22일 기준 2026년도 응급의학과 전공의(레지던트) 지원율은 66%에 그쳤다. 160명 모집에 지원자는 106명뿐이었다. 비수도권 지원율은 51%로 더 낮았다. 전체 전공의 규모도 의정 갈등 전인 2023년 608명에서 2025년 365명으로 급감했다. 전임의 현황은 더 심각하다. 학회가 전국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긴급 조사 결과, 조사에 응한 57개 병원 가운데 84%인 48개 병원이 신규 전임의 지원자가 0명이라고 답했다. 중증 응급 진료를 책임질 필수 전문 인력 한 세대가 "소멸"한 셈이다. 젊은 의사들이 응급실을 기피하는 핵심 원인은 사법 리스크다. 이경원 공보이사(용인세브란스병원)는 전공의 지원을 앞둔 이들에게 응급의학과 사법 리스크는 "피부로 와닿는 두려움"이라고 했다. 지난 2023년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전공의 1년차 시절 대동맥박리 진단을 놓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면허 취소된 사건이 젊은 의사 사회에 던진 충격이 크다. 이 이사는 "한순간에 면허가 취소되는 현실을 목격한 후배 세대가 응급의학과를 지원하기 쉽지 않다. 당사자의 집행유예가 끝나 학회 차원에서 특별사면을 요청하고 면허 재교부를 협의 중이지만 사법 리스크로 인한 타격은 쉽게 복구되지 않고, 이는 다음 세대의 응급의학과 지원 기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현장 인력 이탈이 가속되는데 정부와 정치권이 편법 대책만 남발하는 것도 문제다. 응급의학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응급실 전담의 자격 요건 완화와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발의한 중증 환자 우선수용원칙 법제화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전병조 신임 이사장(전남대병원)은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한다면서 타과 인력을 끌어오거나 자격 기준을 낮추는 것은 착시로 문제를 가리려는 편법에 불과하다"며 "응급 의료 수련을 충분히 받지 못한 의료진이 투입될 경우 의료 질 저하를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송경준 기획이사(보라매병원) 역시 우선수용과 인력 배치 의무화 방식에 우려를 표했다. 송 이사는 "소위 응급실 뺑뺑이가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 아닌 수용 결정권자의 문제로 변질됐다"면서 "중증 응급 질환을 중심으로 지역별 이송 지침을 마련하고 지역 응급의료위원회가 사후 검토하는 시스템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급의학회가 제시하는 해법은 정공법이다.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에 지급하는 전임의 수련 보조수당을 응급의학과로 확대하고, 중증 응급진료에 대한 의료사고 면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형 통합 응급의료체계(Accountable Care Organization, ACO)도 제안했다. 행정 구역 기준인 기존의 권역·지역 개념을 넘어 질환과 기능 중심으로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재편하는 방식이다. 유연호 수련이사(충남대병원)는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전공의에게는 환자를 받는 것만큼이나 적절한 곳으로 보내는 시스템도 중요하다. 환자가 응급실을 빠져나가지 못하면 의료사고에 노출될 위험도 커진다"며 "지역에 통합 응급의료체계가 자리 잡으면 의료사고 위험도 줄고, 젊은 의사들의 업무 부담도 상당 부분 해소된다"고 기대했다. 전 이사장은 "이제 개인의 사명감이 아닌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젊은 세대의 필수의료 이탈을 멈춰야 한다. 편법과 강제가 아닌 정공법으로 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응급의료 현장 붕괴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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