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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 항소심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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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1-18 16:50 |
| 조회수 | 55 |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 항소심 패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15일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항소심에서 패소했다. 15일 서울고등법원 6-1재판부는 공단의 청구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담배회사를 상대로 진행 된 담배소송 항소심 선고일에 참석했다. / 사진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담배회사를 상대로 진행 된 담배소송 항소심 선고일에 참석했다. / 사진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이번 판결이 흡연으로 인한 질병과 사회적 비용의 책임 문제를 사법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번 소송은 흡연으로 인한 폐암 등 중증 질환의 치료비가 장기간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전가되어 온 구조에 대해, 그 책임을 원인 제공자에게 묻고자 제기된 공익소송이었다. 공단은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 담배의 중독성과 위해성, 제조사(담배회사)의 정보 제공 책임 등을 중심으로 소송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법원은 항소심에서 이러한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이 사건 대상자들이 1960~70년대 흡연을 시작할 당시 이미 흡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였으나, 공단은 이러한 판단이 당시의 의학적·사회적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해외에서는 흡연 피해를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사법적 판단과 정책적 대응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번 소송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 역시 흡연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다룰 것인지 대해 더 이상 논의를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보여 준다”고 밝혔다. 향후 이번 판결의 취지와 판단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법률적으로 부족한 부분 등을 보완하여 적극적으로 상고를 검토할 예정이며, 대한민국이 WHO FCTC(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으로서 담배로 인한 건강 피해를 줄이고 국민건강을 보호할 국제적 책무를 지니고 있는 만큼, 공단 역시 건강보험 보험자로서 그 책임을 다하며 흡연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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