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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의사협회“건보공단 특사경? 고양이에 생선 맡길 수 없다”
작성일 2026-01-1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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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건보공단 특사경? 고양이에 생선 맡길 수 없다”

2월 정기국회 특사경법 통과 목표 의협과 사전 조율? 명백한 오보

 

의료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두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근 일각에서는 건보공단에서 2월 정기국회를 목표로 특사경법 통과를 추진하면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사전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의협은 이를 강하게 부인하며, 오히려 지속적인 강력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은 지난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의협은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단 한 번도 동의하거나 논의한 적이 없다”며 “이는 의료계 현실과 의협의 공식 입장을 정면으로 왜곡한 보도”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의협은 현재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며, 지난해 12월 19일에는 건보공단의 6000억원대 인건비 지출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까지 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의협이 특사경법 통과를 위해 논의하고 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김 대변인의 설명이다.

김 대변인은 “건보공단은 급여 기준을 정하고 비용을 지급하는 당사자인데 그 기관에 수사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이해충돌을 제도적으로 방치하는 것”이라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듯, 재정 통제 주체에게 단속·수사 권한까지 주는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은 현 정부가 강조해온 공정과 법치, 올바른 법 집행 기조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도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현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공정한 가치와 법의 엄정한 집행을 최우선 원칙으로 내세워 왔다”며 “건보공단 특사경법은 이러한 국정 기조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특사경 논의에 앞서 이미 제기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정부가 보다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권을 부여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며 “의료현장을 잠재적 범죄 현장으로 만드는 접근은 의료체계의 신뢰를 무너뜨릴 뿐이다. 헌법적 가치와 공정성에 부합하는 정책 판단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