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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검체검사 개편안 건정심 의결…의협 "보상은 구체화, 협상은 이제부터"
작성일 2025-12-28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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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검사 개편안 건정심 의결…의협 "보상은 구체화, 협상은 이제부터"

손실 보상 재원 활용은 진전…청구·지급 방식은 추가 논의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이후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제도 개편의 큰 틀은 확정됐지만, 보상 방식과 책임 구조를 둘러싼 논의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것이 대한의사협회의 판단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 23일 열린 2025년도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 및 질 관리 강화방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이번 의결이 지난 12월 10일 건정심 소위원회 논의보다 보상 방안이 보다 구체화된 결과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의료 현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면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정부가 제시한 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은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 ▲위·수탁기관 청구·지급 방식 개선 ▲검체검사 질 관리 강화 등이다. 이 가운데 위탁 의료기관의 손실 보상과 청구·지급 방식이 의료 현장의 혼란을 좌우할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의협은 이번 의결 과정에서 당초 정부안보다 위탁기관 보상 방안이 한층 구체화됐다는 점을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했다. 이는 건정심 소위원회 단계부터 이어진 의협의 강력한 건의가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라는 설명이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기존 위탁검사관리료는 폐지된다. 2024년 기준 약 2400억원 규모의 위탁검사관리료와 검사료 조정 재정은 내년 4차 상대가치 개편 논의 과정에서 위탁 의료기관의 손실 보상과 진찰료 등 저보상 영역의 수가 인상에 활용하는 방안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또 하나의 쟁점이었던 위·수탁기관 청구·지급 방식과 관련해서는, 이번 건정심에서 구체적인 방식이 명시되지 않았다.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개인정보 보호와 법적 책임 문제를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그동안 의협은 정부가 검토해 온 청구 방식 개편안에 대해,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는 수탁기관에 환자의 민감 정보가 집적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과 법적 분쟁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현행 청구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의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며,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혼선을 줄이기 위한 시범사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도 함께 제시해 왔다.

의협은 이번 건정심을 통해 조정되는 검체검사 수가를 위탁 의료기관 손실 보상에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이끌어냈다는 점도 강조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보상 방식과 규모가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며, 향후 협의체 논의를 통해 정리돼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는 판단이다.

의협은 앞으로의 논의가 위탁 의료기관의 실질적인 손실 보상과 의료 현장의 혼란 최소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도 개편의 방향보다,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부담과 책임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성근 대변인은 "위탁 의료기관 손실과 관련해서는 정부와의 협의체에서 국민과 의료기관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 방안을 성실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협은 이번 의결로 논의가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대변인은 "의료기관의 피해를 최소화해 올바른 진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임상과 의사회 등과 함께 범대위 차원에서 치열하게 논의하며 정부와 협상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