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판
| 제목 | 대한의사협회 윤석열 전 대통령 등 5명 검찰 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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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12-14 10:39 |
| 조회수 | 65 |
대한의사협회 윤석열 전 대통령 등 5명 검찰 고발 12일 고발장 제출…불법적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의료대란 촉발 책임 물어 대한의사협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의료 대란을 촉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주도한 책임자 5명에 대해 최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의협 김택우 회장, 박명하 상근부회장, 서신초 총무이사, 전성훈 법제이사, 이한결 홍보이사 겸 정책이사 등은 12일 오전 10시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 감사로 의대 정원 증원을 법을 어겨가며 추진한 것으로 확인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계자에 대한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윤석열 전 대통령,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 박민수 전 복지부 차관, 이관섭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이주호 전 교육부장관 등 5명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기자회견문에서 “이전 정부가 2024년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하여 강력반대하는 입장을 개진하고, 해당 정책의 절차적 위법성 및 이전 정부가 행정절차의 정당성 및 투명성을 훼손한 점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자 2025년 5월 28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한 바 있다”고 상기했다. 감사원은 2025년 11월 27일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전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한 추계에 근거해 증원 규모를 결정하였고, 의사단체와의 협의를 충분히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정원 배정의 타당성·형평성을 저해하였음’을 지적했다. 김택우 회장은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오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전 대통령 및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 위반’ 등을 이유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위법한 절차에 따른 위법한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피고발인들의 범죄사실이 강력히 의심되므로, 대한의사협회는 위법한 의료정책 추진과 참담한 실패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엄정히 처벌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법적 절차와 정당성을 무시한 채 강행되었음을 다시 한번 규탄하며, 그에 따른 의료현장 붕괴로 2년째 국민과 환자의 불편이 계속되고 젊은 의료인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책임자 문책을 외면하고 아무도 이러한 사태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형사고발과는 별개로 민사소송 제기도 준비하고 있다. 의협은 “지금이라도 의료현장 붕괴에 책임 있는 전 대통령 및 관계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겸허히 인정하고 국민과 의료계 앞에 사죄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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