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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의사협회“지역의사제 성공, 정주여건 마련·보상체계 도입이 열쇠”
작성일 2025-11-23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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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지역의사제 성공, 정주여건 마련·보상체계 도입이 열쇠”

전문과별 인력 추계·지역 현실 미반영·수요 예측 안된 상황 도입은 효과 장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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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법안심사제1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유감을 표시하고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의 확립과 의사들이 근무할 수 있는 정주여건 마련과 보상체계의 우선 도입 없이는 어렵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의협은 지역의사제 대응을 위해 의료계 공동 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부 워크숍 및 입법청문회의 공동 대응 등을 통해 의료계의 단일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지역의사제 관련법안에 대한 공청회 다음날 법안소위를 통과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지역의사제 대응을 위해 의학회 및 KAMC(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와 공동 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부 워크숍 및 입법청문회의 공동 대응 등을 통해 의료계의 단일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특히 의협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의 확립과 의사들이 근무할 수 있는 정주여건을 만드는 것이 우선되어야 지역의료를 살릴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다”며 “전문과별 지역의료 인력의 추계와 지역 병의원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지금 향후 수요예측도 되지 않은 지역의사제 도입은 그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정책수가 등 보상체계 도입을 통해 지역의 어려운 의료현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을 먼저 도입하고 환자가 지역 의료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투자가 선행되어야 지역의료가 살아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2027년도 입학정원부터 기존 정원 내에서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지역 내에서 10년을 의무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문의가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형 지역의사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